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살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등록 의무자(4급 이상)라면,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 초과인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제한도 조정했다. 재취업시 유착 우려가 크다고 우려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했다. 투명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까지 공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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