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정의연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대검 소속인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수사 지원에 나섰다. 전문 수사관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의연의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과 21일 마포구의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쉼터)’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정의연 회계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부실회계 처리,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개인계좌 후원금 모집 등이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은 한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하는 등 기부금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정의연 기부금이 기부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윤 당선자를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8일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윤 당선자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해 정의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도 횡령 배임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접수된 윤 당선자 관련 고발 사건은 10여 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회 회기를 고려해 발빠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자는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에 들어간다. 다음달 5일에는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가 열리면 윤 당선자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177석의 여당 동의가 있어야만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다음달 5일 전에는 윤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 당선자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혐의점을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이인혁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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