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의 암초 양도소득세

입력 2020-05-27 14:58   수정 2020-05-27 15:09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해외주식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금, 매매시간,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 22%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으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낸다.

예를 들어 1년동안 투자자 김모씨가 아마존에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200만원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44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 판 B씨의 경우는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델타항공 주식을 사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있다. 국내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징수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된다.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징수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징수를 하지 않는다.

◆해외주식 거래비용

해외 주식 거래비용도 만만찮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는 무료화하는 추세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0.2%~0.5%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화가 약세일 때 매수해서 원화가 강세일 때 매도하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사 환전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원화로 매수증거금 내고 거래 시 자동으로 외화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환전수수료도 0.2%~1% 부담해야 한다.

최소 거래단위도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1주씩 거래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매수 시 100주 단위, 매도시에는 1주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일본과 홍콩은 종목마다 거래단위가 다르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리나라는 주문 후 2영업일 이후에 결제되지만 미국은 3영업일 뒤,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국내 주식 거래 세금은

국내에서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폐장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해 해당 종목을 매매 할 때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대주주 요건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 작년에는 시가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대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듬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보유기간과 종목에 따라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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