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노무·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입찰자는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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