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법 개정 일러, 좀 더 지켜보자"

입력 2020-05-27 15:04   수정 2020-05-27 15:06


'민식이법' 시행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2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뺑소니 사고에도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면서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이유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의 처벌 조항은 '경고' 성격"이라며 "행정안전부도 민식이법을 적용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과하게 처벌할 생각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일단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지켜보자"고 했다.

민식이 부모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식이 부모와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다.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은 강 의원과 달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법을 만들 때 민식이 부모가 의견을 주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의견이었다. 무기징역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 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