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의 본회의 제척(배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기 전 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삼성생명 등 5개 금융주는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취임 전후 처분했다. SGA 선광 쏠리드 등 나머지 3개 코스닥시장 종목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팔지 않았는데,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어치를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이달 20일 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위원 측은 “코스닥 종목의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의 금통위 불참이 확정되면 한은법 23조를 적용받아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그가 불참하면 나머지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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