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첫 사회적 합의

입력 2020-05-27 17:23   수정 2020-05-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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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분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업계 ‘자율규범’이 나왔다. IT·SW업계는 규범에 따라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건 등을 명확히 담고 대금 지급 시기도 사전에 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나온 플랫폼 노동 관련 첫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합의문은 크게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마련 △사회보험 적용 방안 검토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이다.

노·사·정이 업계 자율규범 마련에 합의한 것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는 플랫폼산업 중에서도 IT·SW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플랫폼 기업에 등록된 IT·SW 프리랜서는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자율규범은 △계약 체결 △대금 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 방지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업무 내용과 범위, 기간, 하자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의뢰자와 공급자 간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 또는 파견인지 당사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금 지급 시기를 사전에 고지하고, 성별·나이·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규범을 준수하는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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