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표가 클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다. 과표가 3억원 이하면 0.5%, 94억원을 넘으면 2.7%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75% 올랐다. 2007년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작년 14.0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강남구는 25.57%, 서초구는 22.57%, 송파구는 18.4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경계선에 있던 아파트들이 대거 9억원을 초과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많아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5%였던 비율은 올해 90%로 높아졌다. 2022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작년 9억원이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이 지역 평균(25.57%)만큼 올랐다고 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1억3013만원이 된다. 이 주택 소유주는 작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 공제액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한 2억711만7000원에 대해 약 103만5585원(세율 0.5%)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것만 반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파트 가격이 이후 크게 하락한 것은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 가격이 10~20% 떨어진 곳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시점에선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져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야 하는 종부세 금액보다 더 많이 낸다고 느끼는 납세자들이 생겨날 공산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하반기 종부세 납부 시점에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세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44만6000명) 대비 27.7% 증가했다. 세액은 2조1148억원에서 3조3471억원으로 58.3% 많아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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