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21대 국회서 '부동산 규제' 쏟아낸다

입력 2020-05-27 17:43   수정 2020-05-28 01:08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5대 개혁과제에 부동산이 포함됐다. 국회·권력기관·공정경제·국방 등과 함께 부동산이 거대 여당의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됐다. 조 의장은 21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재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생 관련 분야 입법 과제로 ‘주거 및 생활 안전’이 제시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유력하다. 개정안에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다수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계에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조 의장은 공정 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추진한다는 목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 비율 50% 초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경영계가 반대해 온 법안이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입법과제로 제시한 지역상권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에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마트 등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워크숍에서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것이고 영리화나 산업화 측면은 없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