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유재수, 반성커녕 항소

입력 2020-05-28 11:30   수정 2020-05-28 11:31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지 하루만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총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업가는 법정에서 "가족 같아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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