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동인은 오는 6월 한달 동안 이 같은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동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형사사건을 포함해 가사사건, 가정·소년 등 보호사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모두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인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인 인텔리콘연구소의 ‘유렉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노상균 동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동인만의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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