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지었다.
2016년 충전 중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제품을 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1800여 명은 삼성전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해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여 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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