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입력 2020-05-29 14:45   수정 2020-05-29 14:47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디"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전염병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멈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사망률의 경우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실험군이 약 7%, 그렇지 않은 비교군이 약 12%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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