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게는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준영 PD에 대해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해 7월 프듀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의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준영 PD 등은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들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차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안 PD 등은 순위 조작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했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했다"며 "이는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안 PD,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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