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 1억 손배 확정

입력 2020-05-29 10:51   수정 2020-05-29 10:53


영화 '김광석'으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총 확정되면서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 등은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은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씨를 김광석의 타살 주요 혐의자로 묘사해 논란이 됐다.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서도 서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자는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 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부터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이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며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단,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1심과 같이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순 측은 다소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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