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측이 자사의 캐릭터인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지난 29일 EBS(사장 김명중)는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업체 두 곳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은 EBS와 손잡고 펭수를 활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적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아홉 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찾아냈다.
EBS 담당자는 "향후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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