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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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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Ⅰ)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새 규정에서도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추가 부담금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우선 대인 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물 사고에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금은 8400만원이 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 시 대인Ⅰ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약관상으로는 부담금 30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300만원과 별도로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총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림으로써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0.5%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주운전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상의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인Ⅰ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은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봤을 때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탑승시간이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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