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없어도…'비동의 강간죄' 21대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20-05-31 15:05   수정 2020-05-31 16:31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정의당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꼽으며 먼저 칼을 뽑았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형법상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따지자는 게 골자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것이다.

상대 여성 혹은 남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 제 29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건의 70%가 물리적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정의당의 심상정 당대표 및 배진교 원내대표 등 6명 의원단은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외면해왔다"며 우선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비동의 강간죄'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미투(Me Too) 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4.15 총선 때도 확인됐듯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정당별 온도차는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및 법 개정 검토 단계로 적극적 개정에는 나서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여성 관련 공약에 다양한 미투 사건의 문제점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 관련 공약은 없었다. 민생당 역시 비동의 강간죄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공약사항으로 적극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도 정의당은 5대 법안으로 꼽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 실행방안이다.

정의당은 또 21대 총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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