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31일 발표했다. 6월 1∼1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7월 1일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특고와 프리랜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 소득이 있었던 영세 자영업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5000만~7000만원을 벌었으나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자영업자는 여기에 지난해 매출액 기준(최대 2억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호텔업 종사자나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올해 3∼5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등이다.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와 비슷한 소득 기준과 무급 휴직일 기준(최소 매월 5일 이상)이 적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은 뒤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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