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파리시, 코로나로 금지한 카페·식당 테라스 영업 허가

입력 2020-06-01 08:01   수정 2020-06-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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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레스토랑과 카페, 주점의 야외테라스 영업을 폭넓게 용인해주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의 2단계 해제를 오는 2일 앞두고 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달 31일자(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레스토랑과 카페는 파리의 심장과도 같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 이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파리시는 우선 야외의 보도와 공공주차장에 카페와 음식점들의 테이블 설치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내 번화가의 일부 도로들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카페나 음식점 측이 건물주의 사전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이웃 건물 앞의 야외공간까지 테이블을 확장해 설치할 수도 있도록 조치했다.

파리 시내에서 야외 테라스를 갖춘 음식점이나 주점이 내야 하는 지방세도 당분간 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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