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아동수당 수급대상, 18세 미만까지 확대해야"

입력 2020-06-01 10:51   수정 2020-06-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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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2조4000억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추이를 보면,현금이 OECD 주요국 중 최저수준이었고, 서비스는 OECD 평균수준을 상회했으며, 세제혜택은 OECD 평균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다"며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하여 현금지출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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