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1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과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권력 단체가 돼 단체를 살찌우는 데 혈안이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의 '위안부' 등 총 3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협정 이후 최초의 대일소송을 벌일 때만 해도 정대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윤미향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대협을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에 따르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로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돼 이들을 위한 주거 해결책이 만들어졌고, '위안부' 자진신고기간에 따라 총 24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에 공식 등록됐다. 양 회장은 "그 '위안부' 명단을 확보한 정대협이 유족회가 제안한 위안부 주거문제 해결도 정대협이 주도해 만든 것처럼 모든 공적을 가로챘다"고 했다.
양 회장은 "정의연은 단체 존속을 위해 할머니가 필요한 것이지 할머니를 위한 단체가 아니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윤미향 개인의 비리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도 잘못됐고, 각종 비리의 시궁창이 되고 있는 정대협(정의연)도 존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정대협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한 말이 다 맞는다"며 "윤미향이 거짓말만 안 했다면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니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모여 1973년 만든 단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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