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위해 무단으로 집을 이탈했다.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A(79·분당구 서현1동)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거주지 주민센터인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이날 오전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귀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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