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검찰은 진정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전담하는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전 한신건영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증인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그냥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되고 누구나 납득 가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잘못된 수사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고 해도 (이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다”며 “그러한 잘못된 수사방법을 뿌리 뽑아내야 하고 제도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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