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아닌 죄인 된 기분"…경기도 집합제한명령에 '멘붕'

입력 2020-06-02 09:41   수정 2020-06-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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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물류센터를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수도권 내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자둥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이 기간 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네티즌 A 씨는 "3월에 결혼식을 미뤄서 6월 13일로 잡았는데 결혼식 집합제한 명령이라니…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예비신부 B 씨는 "당장 이번주 토요일 예식인데 미치겠다. 여기저기서 기사 보내면서 '너 결혼식 가면 안되냐'는 식으로 연락오는데…웨딩홀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해당 기간 내 결혼하는 입장에서 참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C 씨는 "결혼식 강행했다가 사고치면 진행한 식장과 신랑신부가 다 책임지라는 늬앙스로 받아들여진다. 그냥 방역 권고 정도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동요된다. 웨딩홀에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에 해당이 없다고 말한다. 구체적 지침 없이 행정명령이 내려서 모든 부담은 예비부부가 떠안는 것 같아 속상하다. 시기를 잘 못 만나 예비신부가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다"라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한 웨딩홀은 "결혼식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 확대,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가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위험이 커지면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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