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4박5일 동안 보좌진의 노숙 대기로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보좌진들도 제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거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보좌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법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안번호 2100001이 붙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을 사수하기 위해 보좌진 6명이 4박 5일 간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노숙도 불사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 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법의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맞게 공공기관들의 운영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이 법을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3선인 박 의원이 법안의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해명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굳이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1호 법안이 됨으로써 이 법안이 훨씬 더 많은 미디어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보좌진들이 이 계산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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