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국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한 금 전 의원이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 의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걸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튜표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느냐"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느냐"면서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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