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코로나19 'K-해상방역' 사례집 해외 배포

입력 2020-06-02 12:15   수정 2020-06-02 13:19


해양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K-해상방역 사례를 책자로 엮어 해외 해양경찰에 배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2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83개국에 영문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어 해양경찰의 방역활동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해경이 발송한 책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해상 불법행위와 단속방법,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방역방법,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대책 등이 담겼다.

해경은 지난 1월 종합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어로작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나포 대신 퇴거 위주로 단속방법을 변경했다.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나포 후 선원들에 대한 발열검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해상 밀수출과 반입금지를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 방역물품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다. 해경청 관계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 2월 무허가 제조업자가 만든 손소독제 9만4000개(한화 약 15억원)을 외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4월부터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작했다. 어선에서 자가격리 할 경우 공간이 협소해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단속반을 꾸려 홍보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해경은 실제 4월 초에 자가격리를 위반한 3명의 외국적 선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안내문에는 이밖에 도서지방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육지로 옮기는 해상이송 대책, 의심환자와 이송요원용 방역도구 사용방법, 함정이나 항공기를 통한 의심환자 이송 방법 등이 담겼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방역활동이 담긴 영문안내서를 받은 중국 인도등 13개국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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