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하고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태섭 징계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꼬집었다.
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親文)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했다.
이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었다.
금 전 의원 측은 빠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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