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입력 2020-06-03 15:02   수정 2020-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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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노동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1인 소상공인을 실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부산시의 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서울시 등 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이번에 부산시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2년 여만에 전체의 53%인 9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다.

공단은 모든 지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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