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해외계좌 누락하면 과태료, 제보하면 80억 포상금

입력 2020-06-03 15:47   수정 2020-06-03 15:49

국세청은 5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해외계좌가 있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도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부터 신고 기준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액이 연간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2019년 사이 364명이 1001억원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인원은 각각 49명과 7명이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하면 포상금은 최고 8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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