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학습지' 대교가 자회사 대교에듀피아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대교그룹 지주사 대교홀딩스는 지난 1일 대교에듀피아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대교에듀피아의 재산 보전 처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이 대교에듀피아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대교에듀피아는 학원운영과 학원프랜차이즈 가맹업무 및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3년 5월 주식회사 이즈맥스로 설립된 회사다.2006년 대교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2011년 상호를 지금의 대교에듀피아로 변경했다. 현재 최대주주는 대교로, 98.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교홀딩스 측의 회생신청 사유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영업적자, 유동성 위기 등이다. 또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보다는 신규 자금 지원(DIP)을 통한 회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IP란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교에듀피아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자산 33억원에 부채 104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액은 12억원, 분기순손익 1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상 대교에듀피아의 감사보고서가 확인되는 2009~2014년은 영업손실이 지속돼왔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인 모회사가 계열사 지원보다 회생절차를 택해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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