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자간담회' 대신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담당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수사 미조치 및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 감찰계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 수사관 A 경위(47)와 전·현 여청수사팀장등 3명은 지난해 12월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 B 군(14)과 C 군(15)이 동급생을 집단 성폭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요청에도 가해 학생 B 군과 C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뒤늦게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B 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아냈다.
앞서 B 군과 C 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D 양(14)에게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B 군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C 군 측은 "B 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3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시민들의 법적 감정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은 이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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