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용산 경매 과열…감정가 6억 물건 12억에 낙찰

입력 2020-06-03 17:14   수정 2020-06-04 02:55

법원경매에서 서울 용산구 물건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두 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이 나온 후 용산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연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은 최고 응찰가액 12억1389만2000원에 낙찰됐다고 3일 밝혔다.

감정가인 6억688만6000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에 팔린 셈이다. 입찰에는 45명이 응찰했다. 2위와 3위 응찰가액도 11억~12억원 수준으로 최고 응찰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4일 이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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