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주부터 여객기 내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여객기 좌석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면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여객기 화물칸과 객실 내 천장 수하물칸(오버헤드빈) 외에는 기내 화물을 실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하면서 노는 비행기가 많아지자 좌석에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특별 포장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인 만큼 항공사들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태도를 바꾼 건 화물 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항공 운항편이 급감하면서 외국 항공사 여객기를 통해 수송됐던 상당수 한국발(發) 화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몰리고 있다. 의약품·의료장비 등 긴급 물동량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달려 화물 운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두세 배 뛰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양대 항공사는 화물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빈 좌석에 반도체, 전자부품, 진단키트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을 더 실을 수 있다”며 “화물 사업 수익도 1분기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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