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면전에서…"금태섭 징계 헌법 상충"

입력 2020-06-03 17:43   수정 2020-06-04 01:29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또다시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면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헌법 46조와 국회법 114조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함께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가 논란으로 확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다”며 징계 철회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에도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과 관련, 이 대표의 방침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윤 의원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자 김 최고위원은 “(윤 의원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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