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은 3일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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