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올해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안 해도 된다

입력 2020-06-04 16:51   수정 2020-06-04 16:53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않게 됐다. 다만 이는 입점 브랜드들이 할인 행사에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데다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소진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반영한 조치다.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면제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에 한해서다.

의무부담 면제 조건은 대형마트 등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체는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할 때다.

기존 지침상에서는 납품업체가 행사 내용을 정하고 관련 콘텐츠도 차별성이 있어야만 유통업체는 의무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경우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렵고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해 할인행사가 소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유통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유통업계가 아닌 패션협회 등 납품업계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이 참여했고, 처음으로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세일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고, 납품 대금도 30일 조기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쿠팡의 경우 신규 입점자의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SSG닷커밍 동행쿠폰이란 이름으로 더블쿠폰을 지원하는 등 쿠폰과 광고비를 돕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들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다양한 상생 계획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란 방침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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