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외화 환전·송금 등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드론을 통한 승객·화물 수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 안 가고 환전 ‘OK’
지금은 출국을 앞두고 환전하려면 은행 또는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외화를 찾으려면 어쨌든 은행을 들러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전 사무의 위·수탁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신청부터 대금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계약을 맺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택배회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달러를 받아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부족한 고객이 집 밖을 안 나가고도 환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항 면세점 및 항공사 카운터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도 있다. 단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은 1회 20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 외 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수수료 등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며 “대신 고객의 편의는 확실히 올라가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도 편리해진다. 해외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건당 5000달러 이하 소액송금은 증권·카드사,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은 은행 외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서투른 중장년층이 가까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소액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고쳐 10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5년 뒤 드론 택시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UAM 로드맵에는 ‘드론 택시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국토부는 2024년 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년 UAM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5년 뒤에 드론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UAM은 도시 권역 30~50㎞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한다.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기준(40㎞)으로 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1인승 드론 택시 개발에 주력한다. 2023년까지 1인승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2~8인승까지 개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신산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반발로 도입이 막힌 신산업 분야에서 당사자 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도심 내 내국인 숙박공유와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 개발 등 3개 과제에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목표대로 되면 미국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 시대에는 신산업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민준/최진석 기자 morandol@hanku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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