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설정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는 49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면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보장해주고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58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약 사항 이외에도 각종 친노동 법안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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