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입력 2020-06-05 14:17   수정 2020-06-07 08:14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에게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은 단순 축하금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또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남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이 전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을 성찰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무죄가 나온 혐의로는 지난해 고발당했다. 당시 김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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