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1년 예산안과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는 8월 말께 같이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나라살림 관리 목표를 세운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 운영 중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기준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나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5.8%)과 국가채무비율(43.5%)이 역대 최고로 치솟자 “우리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너무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면 재정정책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재정으로 경기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다.
가령 재정적자 관리 목표를 매년 지키도록 하기보다 ‘3년 연속 목표치를 밑돌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정한다든지, 국가채무비율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증가 속도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식도 법제화 외에 주무 부처의 관리 수준으로 다루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7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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