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A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
금융위는 경찰이 압수수색 전 자료를 요청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금융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금융위 공문을 감춘 채 영장 신청을 해 발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해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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