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러운 개무리" 하루만에 與 "삐라 살포 금지법 추진"

입력 2020-06-08 09:56   수정 2020-06-08 09: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원(院) 구성이 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 각계 인사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한국 정부를 향해 "더러운 개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숴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맹비난한 뒤 하루 만에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 담화문 발표 후 이상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평양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유고설과 대북 전단 살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남북한이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말의 신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이 곱다"며 북한이 아닌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발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겪었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개입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며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대북 전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접경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 관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했다"며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경찰 등의 (전단 살포 금지)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원 구성이 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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