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재 업체 한국삐아제가 법원에 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대교에듀피아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교육업체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교육교재 업체 한국삐아제는 지난 2일 법원에 간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삐아제의 재산 보전 처분 등을 포함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간이 회생절차란 부채총액 50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 회생절차보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도록 하는 절차다.
삐아제는 1992년 설립된 유아·아동용 교육교재 출판업체다. 2012년에는 KT와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확장했지만,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하면서 회생절차에 발을 들이게 됐다.
앞서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그룹의 자회사인 대교에듀피아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다. 대교에듀피아는 대교그룹에서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교그룹의 지주회사인 대교홀딩스가 대교에듀피아 지분 98.6%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육 관련 업체들 역시 직격탄을 맞은 만큼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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