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엄마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재판 전 지병으로 사망

입력 2020-06-08 15:55   수정 2020-06-08 15:57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여성은 생후 50일 된 신생아를 둔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아내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7·남)씨가 최근 숨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0.215%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지난 달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지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진 사이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외과 전문의가 없는 백령도에서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해군 고속정을 타고 온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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