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하면 전세 무한연장' 슈퍼 여당의 폭주?

입력 2020-06-09 09:35   수정 2020-06-09 09:44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오늘(9일)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5일 세입자에게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월세나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 역시 전세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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