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6-09 11:30   수정 2020-06-09 15:01



앞으로 만 13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12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했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고 이용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제 탓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양 기관은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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