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수칙 위반해 코로나 확산시키면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6-09 13:02   수정 2020-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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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개인과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일탈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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