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적 법안'…강행해도 막을 방법 없어

입력 2020-06-09 13:25   수정 2020-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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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문제적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강행처리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던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 1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도 논란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 법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원인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친일 옹호' 의견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왜곡을 살인보다 더 중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 등을 다수 준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강행처리가 가능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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